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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신뢰관계 형성 중요

김윤수 병협회장과 강윤구 심평원장 간담회 가져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5월 9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병원계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김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바탕으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면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가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국민신뢰 회복에 나선다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병원협회 이계융 상근부회장, 나춘균 보험위원장, 김한선 총무위원장, 전 욱 한강성심병원장, 서석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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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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