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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약사법 위반 '라프라졸정10mg' 등 4품목 제조 정지

회사측 "제조업무정지에 국한...영업 및 판매 활동에는 제약 없어"

씨티씨바이오(060590)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회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15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는 자사가 제조하는 의약품 '라프라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듀레신구강용해필름0.2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아로틴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로틴정2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해당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의 경우 7일을 명령 받았다. 정제 제형 제조업무에 대한 생산재개예정일은 11월 25일이다.

 

회사는 금번 행정처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이번 조치로 판매실적 감소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조업무정지 행정 처분이 회사의 일부 제품에 국한됐고, 처분 기간 동안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만 정지하는 것인 만큼 영업 및 판매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판단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우수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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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