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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지역보건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년 11월 25일(월)부터 11월 26일(화)까지 이틀 간,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 통합 최종평가대회와 함께 지역보건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최종평가대회와 워크숍을 통해 보건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 국가건강조사, 심뇌혈관·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한 해 동안 진행한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한다.

  보건소 실무자가 주 대상인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 통합 최종평가대회」에서는 각 권역별로 우수한 결과를 낸 교육생들의 구연 발표와 포스터 전시를 양일에 걸쳐 진행하며, 교육과정의 사전·사후 효과평가 결과를 공유한다.
  
  동시에 개최되는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기관장 대상의 「지역보건 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간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후로는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노인성 질환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 건강관리 대응체계 발전 전략’, ‘파킨슨병 국내 현황 및 향후 관리 방향’,과 ‘지역사회건강조사 활용 건강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주제 강연이 이어진다.

  둘째 날에 진행되는 ‘AI의 보건사업 적용’ 강연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의료분야 활용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우수교육생과 교육 사업에 기여도가 큰 유공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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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