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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제주 천연원료 활용 완제품 개발 및 사업화 추진

콜마비앤에이치(대표이사 윤여원)는 지난 25일,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제주 천연원료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목표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제주테크노파크를 비롯해 LS코스메틱, 노바렉스, 한솔제지 등 총 12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했다. 각 기업은 연구개발(R&D), 생산, 패키지 설계,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제주 천연 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지난 7월 말 진행된 ‘천연한약재와 종이 패키지를 적용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개발’의 연장선으로, 제주 천연원료를 기반으로 한 완제품 제조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 자원의 글로벌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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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