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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센, “베트남 의료시장 내 AI 내시경 확산 앞장”

웨이센이 ‘한-베트남 ICT 페스티벌 위크’에 참가하며 베트남 의료시장 진출 및 현지화 전략 강화에 나선다.

 

웨이센은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이 개최한 - ICT 페스티벌 위크에서 韓의료 AI 대표 기업으로 초청받아 베트남 주요 인사들에게 웨이센의 인공지능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를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베트남 간 인공지능 기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호치민에서 추진 중인 혁신 정책을 공유하여 국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의료농업우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협력이 논의됐으며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연사로 참여해 양국 기술 교류와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주요인사로는 NIPA AI융합본부 문장원 본부장과 베트남 과학기술부 남부지청장 응엔 만 크엉(Nguyen Manh Cuong), 베트남 소프트웨어협회 부회장 랑 꽝 남(Lam Quang Nam)등이 참석했다.

 

웨이센은 이번 행사에서 AI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를 소개하며베트남 현지 병원에서 사용 중인 사례와 현지 의료진 인터뷰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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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