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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외선 노출, 피부암 유발할 수 있어

눈이나 얼음, 햇빛 반사돼 자외선 노출량 증가...실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겨울철 다양한 실외활동을 즐기는 50대 남성 A씨, 얼마 전 얼굴에 생긴 점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점으로 생각하고 개의치 않게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색깔이 고르지 않게 변하는 것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다. 

 피부암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오랜 시간 햇빛에 과하게 노출되는 경우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 세포의 손상이 생기며 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겨울철은 직접적인 자외선 노출 외에도 눈이나 얼음에 의해 햇빛이 반사돼 자외선 노출량이 증가할 수 있어 실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흔히 생기는 피부암으로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흑색종이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발생 비율을 차지하는 기저세포암은 표피 가장 아래 있는 기저세포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주로 햇빛 노출 부위인 얼굴에 나타난다. 기저세포암은 혈류나 림프절을 통해 전이되는 것은 드물지만, 주변 조직으로 직접 침윤하며 정상 조직을 파괴하여 뼈를 뚫기도 한다. 

 기저세포암은 서양인에서는 반투명하며 중앙부에 궤양이 생기고 주변에 둥근 원 모양의 테두리가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색소성 반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점으로 오인하고 방치하거나, 잘못된 레이저 치료로 인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흔해 주의가 필요하다.

 일상에서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의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20분 전에는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히 펴 바르는 것이 좋다.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양산이나 모자, 소매가 긴 옷 그리고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실내 태닝도 피부암의 중요한 유발 원인이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피부암은 초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 광선각화증과 같은 암 전구증이나 얕은 기저세포암은 수술 없이 약물치료나 냉동 요법, 레이저 시술 등으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크기가 6mm 이상이거나 ▲비대칭적인 모양을 가지는 경우 ▲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색깔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 ▲점의 색이나 크기가 수개월간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 경우 ▲인설, 미란, 삼출, 가피, 궤양 또는 출혈 등의 변화가 생길 때 ▲가렵거나 따가움, 통증 등이 생길 때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피부암의 치료법은 다양하지만, 모즈미세도식수술(이하 모즈수술)은 암 조직을 가장 말끔히 제거하면서 미용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모즈수술은 현미경으로 암 조직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종양의 제거와 판독을 반복해 완치 효과가 뛰어나고 재발률이 낮을 뿐 아니라,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므로 흉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피부과 서수홍 교수는 “얼굴이나 목 등 햇빛 노출이 많은 부위에 의심스러운 색소 반점이 있거나 만졌을 때 까슬까슬한 각질을 동반한 홍반이 있을 때는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라며 “평소 자외선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은 꾸준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등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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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