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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감염병 데이터 활용 분석·예측 분야 심포지엄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월 29일(금) 감염병 데이터 분석·예측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예측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데이터 기반 분석·예측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 정책 수립 및 민간 연구 활성화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건강정보 연계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현황 및 활용 연구 주요 성과」라는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통한 주요 연구 성과 공유와 함께 암 공공라이브러리(K-CURE)** 등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현황을 소개하였다.  

2부에서는 「감염병 예측 및 연구 주요 성과」라는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민간 협동으로 추진 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감염병 예측 성과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 현황 및 미래 감염병 유행 예측을 위한 준비 등에 대해서 발표하며, 3부 패널토의에서는 질병관리청과 관련 전문가들이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행 분석·예측 고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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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