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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치료 비용,3천만 원으로 상향

식약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하여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하였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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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기넥신에프정 120mg 10정’ 소포장 제품 출시 SK케미칼(대표 안재현)은 은행잎추출물 함유 혈액 순환개선제 ‘기넥신’의 신규 라인업으로 10정 단위의 소포장 제품 ‘기넥신에프 120mg 10정 (이하 기넥신 10정)’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은행잎 성분 의약품들 중 10정 단위 소포장으로 출시되는 것은 기넥신이 처음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기넥신 10정’은 기존 대용량 중심의 포장을 작고 간편한 포장으로 변경해 휴대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직장인, 여행객 등 이동이 잦은 소비자들이 대용량 용기에서 약을 덜어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품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시적인 어지러움이나 이명 등 단기 복용 목적이나 증상 관리 시작 단계의 초기 환자에게 적합하다. SK케미칼 특허 기술로 은행잎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해 제조한 기넥신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관을 확장시키는 의약품이다. 최근 은행잎추출물 성분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 외에도 기억력 감퇴 개선 및 집중력 저하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앉았다가 일어설 때 발생하는 ‘기립성 어지럼증’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증후군의 대표 증상인 기억력 감퇴와 이명 등 증상 개선에도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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