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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제14회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2회 연속 수상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은 12월 5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메디컬 아시아 2024, 제14회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종합건강진단 부문에서 2회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의료계의 우수한 기관과 의료서비스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리로 머니투데이, 미주 뉴욕중앙일보, 중국 봉황망길림 등 한·미·중 언론 3사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했다. 

 

건협은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년 연속 종합건강진단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모든 이들에게 신뢰받는 건강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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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