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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월 1회 비만치료제 개발 나서

티온랩 테라퓨틱스, 대한뉴팜, 다림바이오텍과 컨소시엄 구성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티온랩 테라퓨틱스(대표 임덕수), 대한뉴팜(대표 이원석), 다림바이오텍(대표 정종섭)과 ‘비만 치료 4주 지속형 주사제’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롭게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는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을 기반으로 하며, 기존 치료제 대비 효과적인 약물 방출과 지속성을 강화했다.

 

대웅제약은 티온랩 테라퓨틱스, 대한뉴팜, 다림바이오텍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비임상부터 임상, 개발, 허가까지 각 사의 역량을 모아 신속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티온랩 테라퓨틱스의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인 ‘마이크로스피어(Quject®sphere)’를 접목해, 기존 주 1회 투여하던 비만 치료제의 투여 주기를 월 1회로 연장한다. 이는 환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 치료 부담을 줄이고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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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추진…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아동위원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군·구가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할 아동위원을 두도록 하고, 위촉과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부와 자영업자,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돼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아동의 생활 상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위원이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아동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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