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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2024년 국가기후변화 대응 건강분야 유공 표창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13일(금), 질병관리청 국제회의실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방·대응 활동에 헌신한 유공자들이 참석하는 「2024년 국가기후변화 대응 건강분야 유공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24.5.20.~9.30.)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사망 34명)으로 전년(온열질환자 2,818명, 사망 32명)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공 표창에서는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에서 운영하는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사업에 기여한 시도, 보건소, 응급의료기관과 해당 업무 담당자 등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 30점을 수여한다.

-수상자 명단




  올해 수상자는 응급실 감시체계 참여 의료기관의 온열·한랭질환 감시 업무 담당자 13인, 각 지자체 및 보건소 담당자 12인, 단체로는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 영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춘천 인성병원 등 민간의료기관 3개소와 대구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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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