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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단체예방접종 등 불법 의료 행위 적극 대처

서울시의사회, 서울시개원의사회와 함께 환자 유인행위 등 불법행위 제보 접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 서울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 서울시산부인과의사회 · 서울시일반과개원의협의회와 손잡고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유인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 회원들과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적극 대처함으로서 의료시장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불법사항의 문제점 인식제고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서울시내과개원의사회 이명희 회장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으며, 큰 틀에서 의료시장질서의 확립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신고내용은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전화, 문자 또는 우편엽서를 보내 지정한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유인하는 행위, 차량(버스 또는 봉고)을 이용하여 특정 병·의원으로 이송하는 행위, 병·의원이 아닌 장소 또는 의사의 진찰없이 단체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특정단체 등에서 예방접종 가격할인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이며, 제보자에게는 내부심사를 통해 소정의 사례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제보는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일괄 접수하고 신고된 사례들은 사안별로 분류해 관련기관에 적극 고발조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관계자에게도 불법사항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고발목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개를 통하여 불법 검진과 불법단체예방접종 근절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회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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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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