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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독일 라이프포토닉社, 암 치료 및 진단기 독점 계약 체결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1월 7일, 독일의 ‘라이프포토닉’ 사와 자체 개발 광민감제인 DSP 1944 (포노젠)의 췌장암 치료 및 복막암 진단 임상에 사용되는 ‘디퓨저 레이저 프로브(Diffuser Laser Probe)’의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디퓨저 레이저 프로브’는 광역학 치료 시, 광원으로부터 빛을 암세포까지 전달하는 기기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이프포토닉’사는 (LifePhotonic) 광학 분야 중, PDT/PDD 에 사용하는 ‘디퓨저 레이저 프로브’를 생산하는 독일 굴지의 제조사로서, 현재 이들 제품은 유럽 및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말단부인 팁(tip) 부분에 표지자(radio marker)를 장착하여, 디퓨저가 타겟이 되는 암세포에 보다 더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 체결로 2028년 췌장암 치료제, 복막암 진단제 상용화 목표에 한 발짝 더 나아갔다”며  “환자들에게는 암 치료의 한계를 넘어 삶에 희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성제약은 췌장암 치료 적응증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 2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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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