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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2조원' 역대 최대 규모 수주

전년도 전체 수주 금액의 40% 달해
생산능력, 품질 등 핵심 경쟁력 주목…누적 수주액 176억달러 돌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새해 시작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2025년 첫 수주 성과를 알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는 14일(화) 공시를 통해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조 747억원(14억 1,011만달러) 규모의 초대형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5조 4,035억원)의 40% 수준이다.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며,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자체 최대 수주 기록을 또 한번 경신했다. 지난해 10월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조 7,02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지 불과 3개월여 만이다.

글로벌 시장 확대 측면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1조원 규모의 '빅딜'을 잇따라 3건 체결하는 등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2024년 연간 수주 금액은 역대 최대규모인 5조 4,03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압도적 생산능력, 품질 경쟁력, 다수의 트랙 레코드 등 핵심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창사 이래 누적 수주 총액은 176억 달러를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L 규모의 생산공장으로 오는 4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완공 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4000L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품질 측면에서는 99%의 배치(Batch)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의약품 제조·관리 전 과정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FDA) 41건, 유럽의약품청(EMA) 36건 등 총 340건의 글로벌 규제기관 제조 승인을 획득했으며, 생산능력 확장 및 수주 증가에 따라 해마다 승인 건수를 확대 중이다. 규제기관 실사 통과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무대에서 개최된 대규모 제약·바이오 업계 콘퍼런스에 잇따라 참석하며 경쟁력을 알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3~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 규모의 투자 행사인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JPMHC)'에 참가해 투자자 및 잠재 고객사와의 적극적인 미팅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별화된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을 알리고 사업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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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