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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라클, CP01-R01 반려견 만성신장질환 임상3상 나선다

큐라클(365270, 대표 유재현)은 반려동물 만성신장질환(CKD) 치료제로 개발중인 ‘CP01-R01’ 임상3상 시험계획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CP01-R01은 노화만성질환감염 등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비정상적인 혈관을 정상화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혈관내피기능장애 차단제로인의약품 ‘CU06’의 반려동물 의약품 확장 파이프라인이다큐라클은 인의약품 분야에서 혈관내피기능장애 차단제를 망막질환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큐라클은 2023년 안전성평가연구소와 기술계약을 체결한 이후국가과제로 CP01-R01의 개발을 진행해왔다특히지난해 총 238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단이 출범한 후 양측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의약품 공동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임상3상은 국내 30여 개 동물병원이 참여하며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반려견 60마리를 대상으로 12주간 CP01-R01과 위약(Placebo)을 각각 경구투여해 신장치료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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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