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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전남금연지원센터,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앞장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금연지원센터가 건강한 근로환경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전남금연지원센터가 최근 병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생활터 금연 환경 조성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터 금연 환경 조성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 증진과 직장 내 건강 문화를 동시에 향상할 수 있도록 금연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공된 서비스는 심화 1회차 프로그램이며 ▲체지방 분석 ▲심혈관 건강 체크(심방세동 검사 및 콜레스테롤 검사) ▲혈관 건강도 검사 등 건강평가 ▲일산화탄소 측정 ▲폐 나이 검사 등의 흡연 관련 검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전남금연지원센터 근로환경팀은, 금연 프로그램 신청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의 보건관리자와 흡연 행태 평가 등 직장 내 금연환경 구축을 위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금연지원센터장 최유리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번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화순전남대병원 임직원들의 건강 관리와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전남대병원 전남금연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015년 지역 금연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10년 차 전남도민의 금연 실천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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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