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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섭취에도 주의 필요".. 설 명절 소화기질환 예방 실천법

디저트로 과일을 즐기는 경우가 많지만, 과도한 섭취는 혈당을 높일 수 있어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나누는 명절 음식은 그 자체로 즐거움이지만, 과식과 기름진 음식 섭취로 인해 소화기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해 최영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도움말로 소화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과 예방법을 알아본다. 

명절 음식은 대체로 열량이 높고 기름진 경우가 많다. 전, 갈비찜, 잡채 등 튀기거나 볶는 조리법이 많은 명절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을 준다. 특히 과식할 경우 복부 팽만감이나 속 쓰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간식과 야식을 반복하며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는 것도 소화기 건강을 악화하는 주요 요인이다. 

최영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명절 음식의 과다한 섭취로 위장에 과부하가 걸리면 소화불량 등 소화기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밤늦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절에 흔히 나타나는 소화기질환에는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위장관염 등이 있다. 소화불량은 명절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로 복부 팽만감, 속 쓰림, 상복부 통증, 식후 포만감 등이 대표적이다. 과식과 기름진 음식 섭취가 주된 원인이다. 잦은 간식과 불규칙한 식사도 소화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역류성 식도염은 밤늦게 또는 과도한 음식 섭취 등으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속 쓰림, 가슴 통증, 신물 역류 등이 주요 증상이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또 명절 음식의 대량 조리와 상온 보관으로 위장관염 환자도 급증하는데 구토와 설사, 복통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난다. 

명절 소화기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 우선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절 음식은 풍성하고 다양해 과식하기 쉽다. 식사할 때는 먹을 만큼만 개인 접시에 담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 기름진 음식을 섭취할 때는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어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위산 역류와 복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어 꼭 피해야 한다. 식후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지만, 가벼운 산책이나 일상 활동은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명절에는 지루함에 간식을 찾는 경우가 많다. 밤늦게 간식 섭취는 자제하고 물이나 따뜻한 차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음식 위생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명절 음식은 대량으로 준비하고 보관하기 때문에 상하기 쉽다. 음식은 적정 온도에서 보관하고, 섭취 전 충분히 가열해야 하며, 조리 도구와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과일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디저트로 과일을 즐기는 경우가 많지만, 과도한 섭취는 혈당을 높일 수 있다. 

최영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기회지만, 소화기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즐거운 시간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정량의 음식 섭취, 규칙적인 식사와 위생 관리, 간단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명절을 보내고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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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