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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인도네시아 최고 국립대학과 협력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국립대학으로 평가받는 ‘인도네시아대학교(UI, Universitas Indonesia)’ 의공학 연구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첨단 연구와 함께 현지 자원과 인재를 활용한 의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지바이오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물적 자원과 뛰어난 인적 자원을 활용해 의료기기 원료 개발부터 상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현지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협력은 현지 인재 양성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시지바이오는 인도네시아대학교와 함께 인턴십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을 통해 현지 학생과 전문가들에게 연구 및 생산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수준의 의료기기 기술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지바이오와 인도네시아대학교는 앞으로 현지 자원을 활용한 의료기기 연구 및 개발, 인재 양성, 의료 인프라 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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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