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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사회와 온정 나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3일 강원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설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심사평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1천만 원 상당의 농산품(떡국 떡 1,500개)을,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임직원 성금 약 8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농산품은 동반성장몰*에서 구매해 어려운 중소기업에도 힘을 보탰다. 구매한 상품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강원도 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임직원 성금은 1월 13일부터 2주간 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지역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하여 마련됐다. 성금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원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 전국 12개 본부에서도 자체적으로 2월 23일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설 명절맞이 나눔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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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