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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 질 향상 디딤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목표·성과기반 중심 강화

중환자실 평가 대상기간(3개월→6개월) 확대하고
신생아중환자실,지표별 표준화구간과 점수 사전 공개
마취 영상검사, 환자안전 평가영역 도입 검토 환자중심 평가

의료질 향상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목표중심 평가체계 개편 및 평가수행 효율화◇국민중심 평가 강화 및 합리적 평가기준 개선 ◇성과보상제도 강화 및 국민 소통 향상 중심으로 강화된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 하며,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오고 있다.  (’01) 5항목 → (’10) 16항목 → (’15) 30항목 → (’20) 35항목 → (’25) 36항목으로 늘어난다.

올해는 ‘목표중심·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요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총 36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 중심의 의미있는 평가체계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국민과 의료기관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메시지를 제공하는데 집중한다.

전(全)항목 핵심지표 정비 및 구체적 목표 설정을 통해 질 향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최근 의료현장의 평가환경을 고려하고, 의료기관의 평가수행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지표 간소화와 평가수행 효율화를 지속할 계획이다.평가항목 대상기간 조정, 자료수집체계 개선 등을 통해 평가자료 제출로 인한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수·중증의료영역 중심 평가와 국가 정책과 연계한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환자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은 평가 대상기간(3개월→6개월)을 확대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은 목표 지향적이고 예측 가능한 평가를 위해 지표별 표준화구간과 점수를 사전 공개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 정책」, 질병관리청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등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중소병원 평가, 결핵 평가 등 주요평가를 지속 실시한다.

 그 외 마취, 영상검사는 환자안전 관련 평가지표 개선을 검토하고, 환자경험은 환자안전 평가영역 도입을 검토하여 환자중심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결과를 성과와 연계하여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는 성과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여 작년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가체계 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적정성 평가로 성장할 계획이다. 

국민평가자문회의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며,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17개 항목*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의료 선택권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1월 24일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공개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평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목표·성과기반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유연한 평가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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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