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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랑의 쌀 지원 MOU 체결

'착한 손 캠페인' 일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쌀 전달 약속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민주당 국회의원)가 시각장애인 사랑의 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2일 오전 9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의협은 『착한 손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한 화환 대신 쌀(화환) 받기 운동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사회적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경조사에서 화환 대신해 쌀(화환)을 기부 받았으며,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기부 받은 쌀 약 500㎏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해 서울시내 생활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양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적극 협력하여 우리사회에 기부와 나눔 문화를 심어주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으며, 의협은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의 지원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와, 기부문화 확산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제19대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민주당 원내 부대표)은  “사회지도층이 협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는 일들이 많기를 바란다”며 “동 협약식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동시에 장애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10월 7일 제1회 한마음의사가족대회에서 의사와 의사가족들이 앞장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실천하여 사회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나아가 범국민적 사회정화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착한 손 캠페인』을 결의·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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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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