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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만산 우롱차,유명 백화점 입점 카페에서 수입신고하지 않고 조리·판매 하다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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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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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협의체 출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지난 2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AI·빅데이터 기반 신약개발을 비롯한 바이오헬스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추진하고자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협의체는 신약조합이 추진하는 전주기 혁신 지원 인프라 플랫폼 구축 사업 중 하나인 AI·빅데이터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전주기 지원 플랫폼으로서 디지털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생산성을 높이고자 설립되었으며 제약·바이오헬스 분야 39개 기업/기관과 AI·빅데이터·ICT 분야 32개 기업/기관 등 총 57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단순한 교류의 장을 넘어 양 산업계 간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바이오헬스산업계 및 AI/빅데이터/ICT 기술 기반 디지털 플랫폼 관련 산업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및 타겟발굴, 후보물질 탐색부터 임상 설계, 제조·생산 과정 등 신약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공조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바이오헬스산업과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AI/빅데이터 활용 디지털바이오헬스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등 운영,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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