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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바이오, AI 기반 동반진단 플랫폼 DeepCDx 미국 상표권 획득


딥바이오(대표이사김선우)는 자사의 혁신적 진단 플랫폼인 딥시디엑스( DeepCDx)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공식 상표권(등록번호: 7,691,745)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표권 등록은 2025 2 18일 최종 승인되었으며이번 미국 상표권 획득을 계기로 딥바이오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정밀의학 및 암진단을 혁신하는 선도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화할 예정이다.

딥시디엑스(DeepCDx)는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고급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하여 신약 유효 환자군을 정밀하게 구분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투약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전체 의료 비용 최적화를 가능케 하는 인공지능 기반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s, CDx) 플랫폼이다이 플랫폼은 대규모의 임상시험멀티오믹스(multi-omics유전체전사체 등 다양한 분자 수준에서 생성된 여러 데이터들의 통합 분석기법), 영상 데이터에서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견하고 신약 효과예측에 필수적인 숨겨진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항암 표적 치료제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환자군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게 한다또한딥시디엑스(DeepCDx) 고급 바이오이미징 분석 기술은 종양 미세환경(tumor microenvironment)의 이해도를 높여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을 고도화한다.

이번 성과는 딥바이오가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협력을 추진해온 결과이기도 하다딥바이오는 지난해 9월 에이비온(Avion Pharmaceuticals) AI 기반 동반진단 및 정밀의학 솔루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사는 딥시디엑스(DeepCDx) EGFR 폐암 내성 치료제인 바바메킵과 얀센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주 성분인 레이저티닙의 병용임상에 딥시디엑스의 면역조직화학염색(IHC) 기반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치료 결과를 최적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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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