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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C, 환자 체형에 따른 방사선량 자동 제어 통해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 낮춰

삼성서울병원-삼성전자,'S-AEC를 통한 의료 방사선 최적화' 백서 발간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전자가 'S-AEC를 통한 의료 방사선 최적화: 복부 영상 내 임상 적용(Optimizing Medical Radiation with S-AEC: Clinical Application in Abdominal Imaging)'을 주제로 백서를 발간했다.



S-AEC(Auto Exposure Control)는 삼성전자의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에서 선량 조절이 필요한 인체 영역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환자 체형에 최적화된 선량을 조사하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포터블 촬영에서도 균일한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환자의 방사선량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방사선사는 환자 체형에 따라 선량을 조절할 필요없이 환자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번 백서는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정명진 교수가 1저자로 참여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GM85를 활용해 전후 복부 방사선 검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421명의 환자 대상 S-AEC 미사용(Manual)군, 복부에 투입되는 목표 방사선량을 달리한 두 조건의 S-AEC 사용 군으로 나눠 총 세 조건 간 차이를 평가하는 분산 분석(ANOVA)으로 진행됐다. S-AEC 사용군에서는 진단 화질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피폭선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목표 방사선량을 각 5, 3.54 uGy(마이크로그레이)로 설정했다.



연구 결과, 목표 방사선량을 각 5, 3.54 uGy로 설정한 S-AEC 사용군은 S-AEC 미사용(Manual)군 대비 방사선 노출 지수(EI, Exposure Index)의 산포가 각 60%, 55% 감소되어 영상 품질의 일관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면적 선량(DAP, Dose Area Product) 은 목표 방사선량에 따라 각 27%, 44% 줄어들었으며, 간, 신장, 장 등 장기 별 적절한 시각화를 제공해 진단 화질이 유지됨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체형의 환자 대상 S-AEC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 조사량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선보인 S-AEC 기능은 고정형 디지털 엑스레이의 버키(Bucky)에 내장된 이온 챔버로만 사용 가능했던 AEC의 한계를 넘어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에서도 안정적으로 AEC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입원 병실, 중환자실 등에서도 AEC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실현했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정명진 교수는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 현장에서 복부는 흉부 대비 관전압이 낮고, 환자 체형에 따라 두께 차이가 커서 적절한 노출을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본 연구 결과는 임상 환경에서 전반적인 영상 화질을 유지하면서도 방사선량을 40% 이상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디지털 엑스레이 사업팀 장우영 팀장은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에서 S-AEC 기능이 구현됨에 따라 우수한 영상 품질 제공에서 나아가 환자의 방사선량을 최소화하여 안정성을 강화했다"며,"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환자 방사선량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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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