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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소년건강패널조사

- 청소년의 건강행태 변화양상과 성인기 건강 수준에 미치는 선행요인 파악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변화양상과 관련 선행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2025년도 청소년건강패널조사」를 3월 8일(토)부터 10월 31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초등학생~성인 초기(20대초)까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건강행태 변화 및 관련 선행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조사 대상을 장기간 추적 조사하여 변화된 건강행태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건강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친구 및 사회환경 등 결정요인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질병관리청은 작년 7월,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신종담배 및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 흡연의 관문으로 작용할 가능성, ▲건강행태뿐만 아니라 건강습관 형성과 관련된 주변환경 여건 개선의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알린 바 있다.

올해는 조사 7년 차로, 조사 참여 학생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기인 만큼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예년보다 이른 3월부터 실시한다.
  
조사는 조사원 방문 조사로 진행되며 신체 활동, 식생활,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 및 관련 요인에 대한 학생 설문(200문항)과 가정환경에 대한 보호자 설문(23문항)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자의 경우, 전화조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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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