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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상반기 신규직원 교육 성료

신규직원 125명 대상... 공공의료기관 직원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 및 안전교육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2025년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신규직원 교육을 성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인턴 18명(치과 포함)과 레지던트 1년차 20명(치과 포함), 일반직 신규직원 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병원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대병원 본관 지하1층 모악홀과 임상연구지원센터 2층 새만금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양종철 병원장의 환영사와 박성주 교육인재개발실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업무를 시작하며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소양 및 안전교육,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신규 인턴 교육은 △채혈과 수혈 △심폐소생술 교육 △식사 처방 안내 △의약품 처방 및 관리 등 의사로서 첫출발을 하며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신규 레지던트 1년차 교육은 △적절한 수혈 처방 △연명의료 △원외협진과 회송 △의무기록권한 부여 등 전공과를 정하고 깊이 있는 수련 과정을 원활하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신규 일반직 교육은 △간호 △행정 △원무 △약무 △보건 △시설 등 다양한 직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및 복무 규정 △직원 복지 및 공문서 작성법 안내 △임직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심폐소생술 교육 △안전보건교육 등 병원의 내부 규정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의료지식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양종철 병원장은 “우리 병원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된 직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교육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가져야할 기본 소양을 잘 숙지하고 앞으로 병원을 이끌어갈 유능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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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