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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경기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최우수기관 선정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센터장 장석준)와 경기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2024년도 보건복지부 국가암관리사업평가에서 나란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13개 지역암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암 예방·관리·생존자 지원 성과와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사업별로 3개의 최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경기지역암센터는 2011년부터 경기도민의 암 예방과 건강한 삶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는 암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2024년에는 도내 암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가암검진·암예방 홍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인력 교육을 통해 도내 균형 있는 암관리사업 운영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7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암환자와 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환자 중심 서비스와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통합지지센터' 운영을 통해 암 생존 관리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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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