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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 ‘에피티크 바이덤’ 패키지 디자인 전면 리뉴얼 진행

병·의원 전용 코스메틱 브랜드 이미지 강화…상품성도 ↑

제테마(216080)는 자사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에피티크 바이덤’ 라인업의 패키지 리뉴얼을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브랜드 출시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 이뤄진 이번 리뉴얼은 에피티크 바이덤 라인업의 병·의원 전용 코스메틱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디자인 측면에서도 소비자 만족도와 상품성을 더욱 높이고자 기획됐다.

새롭게 단장한 ‘에피티크 바이덤’ 패키지는 깔끔한 흰색 배경에 밝은 포인트 컬러를 가미, 저자극의 순수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려 파란색으로 제품명을 표기하고 로고에 두께감을 더해 활력 있는 제품 이미지와 피부에 가장 안전한 처방을 제공한다는 브랜드 비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에피티크 바이덤 인텐시브 크림 엠디’는 화상 및 건조한 피부 등 손상된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한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재’로,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는 경우 실손 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제품의 주요 특징인 달맞이꽃종자유의 감마리놀렌산(GLA)은 아토피피부염의 염증 및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병풀잎추출물, 시어버터 등 자연 유래 성분들과 함께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등 피부 친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번 리뉴얼은 브랜드 주력 제품인 ‘에피티크 바이덤 인텐시브 크림 엠디’를 시작으로 전 제품군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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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