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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김정우 교수, 대한견주관절학회 차기 회장 선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정형외과 김정우 교수가 지난 3월 29일 서울 ST convention center(총회 장소)에서 열린 2025년 제32회 대한견주관절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제34대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1993년 창립된 대한견주관절학회는 어깨나 팔꿈치와 관련된 질환 및 외상치료에 관한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33여 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분과학회에서 세계적인 학회로 도약해 나가고 있다. 

김정우 교수는 원광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세이트 루이스 워싱턴 대학 연수를 거쳐 원광대병원 정형외과 과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16년에는 상위 1% 이내 저널인 미국 골 관절 외과학회지(JBJS)에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우수한 국제 학술지에 많은 연구를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견·주관절의 관절경을 통한 치료에 대해 새로운 기술 및 우수한 치료 결과를 인정받아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에도 등재되었다.

김 교수는 현재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평의원및 보험위원장, 대한관절경학회 평의원및 편집위원, 대한정형통증의학회 학술위원,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스포츠의학회 인증전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 근로복지공단 상시 자문위원 등 원외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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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