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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제24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문종호)이 2일 향설대강당에서 ‘제24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병원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는 식전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임명장 수여와 병원 발전을 위해 기여한 직원 표창이 이루어졌다. 석현 재활의학과 교수가 ‘퇴원환자지원실장’으로 임명됐으며, 고은석 병리과 교수 등 193명이 ‘장기근속 표창’을, 이태경 신경과 교수 등 21명이 ‘모범직원 표창’을 받았다.

문종호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난 24년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 온 병원이다. 이제는 더 나은 진료 환경과 연구 인프라, 직원 복지를 위해 병원 실적을 높이고,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시선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 그리고 위를 향해야 한다. 교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최고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함께 이루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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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