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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산부인과 김태희 교수,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김태희 순천향대 부천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열린 ‘제79차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김 교수가 여성 건강 증진과 공공 보건 정책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학문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변화와 정책 개발에 이바지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 교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 임산부 건강 관리 정책, 임신 여군의 근무 환경 개선 지침서 개발 등 보건‧사회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실행에 앞장서 왔다. 특히, 여성정책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고령 임산부를 위한 정책적 대응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인구보건복지협회 ‘아이사랑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부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임신‧출산 분야의 공공 정책 개발에도 힘을 보탰다.

또한, ‘중‧장년 여성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항노화 연구교류회’를 이끌며 관련 정책 및 연구 기반 마련에 기여했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선정된 ‘부천시 지역사회 중‧장년 여성 건강 향상을 위한 영양상담‧운동‧영양 증진 국책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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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