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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쟁점 실무연수’ 교육

병협,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오는 6월 20일(목) 11시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쟁점 실무연수’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료기관과 관련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연수교육에서는 ▲의료기관과 관련된 의료법 규정의 이해(강북삼성병원 이항영 법무과장) ▲의료관계법규 다빈도 위반사례(법무법인 태평양 이경철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 다빈도 행정처분사례(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사업부 김두현 부장)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 쟁점사항(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교육 참가 희망자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홈페이지(http://edu.kha.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2013년 6월 14일(금)까지이며 등록 및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학술교육국(전화: 02-705-924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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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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