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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바이오코어센터 ‘바이오 혁신기업 육성’ 3단계 사업 나서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난 14일 판교 그래비티호텔에서 헬스케어혁신파크 바이오코어센터 ‘바이오 혁신기업 육성’ 3단계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바이오 혁신기업 육성’ 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총 10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10개사(1기 5개사, 2기 5개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사업 1단계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초기 입주기업 선발이 이뤄졌으며, 2단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기 입주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진행됐다. 이번에 시작된 3단계 사업은 새롭게 선정된 2기 입주기업들과 함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년 간 진행된다. 

 

2기 입주기업은 ▲디아비전 ▲타이로스코프 ▲로맨시브 ▲바이옴에이츠 ▲알에스리햅 등 총 5곳이다. 이들 기업은 스마트비전, 피부전도도 및 체온 모니터링, 장내 미생물, 미생물 치료제, AI 음성 분석 등 바이오 및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 연구와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제공하는 최신 연구장비와 시설을 활용하고, 헬스케어혁신파크 바이오코어센터 전문 멘토단의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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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