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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미래의료기술연구동 준공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지난 17일(목) 첨단 정밀의료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개발의 중심이 될  '미래의료기술연구동'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은 박구선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의 환영사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축사와 경과보고, 비전 선포식, 테이프 커팅, 시설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정의관 동구 부구청장, 정순기 경북대학교 연구부총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미래동의 준공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미래동 건립은 총사업비 178.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23년 11월 케이메디허브 부지 내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시작해 2025년 3월에 완공됐다. 
 
미래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864m2)로 지상 1층에는 첨단 수술실, 최신 영상장비 등 심뇌혈관 의료기기 평가에 특화된 시설이, 지상 2층에는 치과용 의료기기 평가 특화 시설 등 미래지향적 의료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공간이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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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