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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현혹 식품.화장품 여전...-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탈모’ 등 온라인 부당광고 220건 적발 조치

식약처, 허가 사항 꼼꼼히 확인하고 누리소통망 속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최근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면서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사용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활용해,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하여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남성·여성 영양제 등 소비자 관심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225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4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 (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이다.


식품 점검 사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효소식품, 액상차 등)에 대해 면역력증진, 항산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다낭성난소증후군 예방, 염증 억제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거짓·과장 광고) 기초대사량 올림, 난자질개선, 배란일 단축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사용 전후 비교사진 등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화장품 점검 결과 #피부재생, #보톡스, #탈모 등 소비자 관심 제품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이다.

화장품 점검 사례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세포재생, 지방세포 증식’, ‘모발성장촉진’, ‘탈모방지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

(소비자 오인 광고) 인체줄기세포화장품’, ‘바르는 필러크림’, ‘보톡스 시술 효과’, ‘N살은 어려집니다등 시술과 관련된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기능성오인광고) 주름완화, 미백 등 기능성 오인광고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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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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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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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파티온, ‘애프터 선 겔 로션’ 출시…알로에 중심 시장에 더마 솔루션 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의 더마화장품 브랜드 파티온(FATION)이 자외선 노출 이후 선번 피부를 케어하는 신제품 ‘애프터 선 겔 로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선번(Sunburn)은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피부가 일시적으로 붉어지거나 열감, 자극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최근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는 환경이 지속되면서 단순 차단을 넘어 ‘애프터 선케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신제품 ‘파티온 애프터 선 겔 로션’은 자외선 노출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5대 선번 증상(피부 열, 자극, 건조, 각질, 색소침착)을 복합적으로 케어하는 제품이다. 젤 타입과 로션의 장점을 결합한 제형으로, 피부에 닿는 즉시 산뜻하게 흡수되며 끈적임 없이 촉촉한 마무리감을 제공한다. 야외 스포츠 활동이나 캠핑, 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얼굴과 바디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애프터 선케어 제품이다. 알로에의 한계를 보완해, 피부 온도 감소와 진정 효과는 물론 자외선으로 인한 수분 손실, 각질, 색소침착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인했다. 단순 알로에 진정을 넘어서 근본적인 선번케어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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