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전남대병원,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지방 최초 500례 달성

순환기내과 김주한 교수팀 200례 이후 3년 만에 돌파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지방 병원 최초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이하 TAVI) 500례를 돌파했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김주한 교수팀은 지난 2일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앓고 있는 이모(83) 환자에게 TAVI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시술로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지난 2015년 지방 병원 최초로 TAVI를 실시, 2022년 3월 200례를 돌파한 이후 3년 만에 200례를 달성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통로인 대동맥 판막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증상이 동반된 중증 대동맥 판만 협착증에 대해서는 수술 또는 시술로 해결해야 한다.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시술 시간이 짧고, 전신 마취 없이 진행 가능하며, 시술 후 통증이 적은 장점이 있어 고령·고위험 환자에게 권장된다. 또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개흉술이 필요한 수술에 비해 덜 침습적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적응증 범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 발생 위험인자 중 하나로 노인 비율이 높은 호남 지역에서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치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경험이 많은 심혈관 의료진으로 구성된 병원에서만 진행 가능한 상태로 현재 호남 지역 4개 병원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다. 

이에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지역 사회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팀은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술(전국 6번째)을 했고, 밸브 인 밸브, 체외막 산소요법 중 시술 등 다양한 고난도 시술을 진행,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화기내과는 경피적 대동맥판 치환술을 시작한 이후 중증 대동맥판 협착증에 대한 치료 방향 설정을 위해 심장 통합 진료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이식혈관외과가 모여 어떤 치료 방식이 최선인지 매주 다학제 진료를 했고, ‘경쇄골하 접근, 내막절제술 부위 경유 시술’ 등 필요시 하이브리드 치료를 함께 시행,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최적화된 치료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