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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비스페놀 인체 위해 우려 낮아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비스페놀 3종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확인
비스페놀 A의 경우 총 노출량이 ’20년에 비해 약 12~22% 수준으로 감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과 환경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비스페놀 3종에 대한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및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23년부터 통합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비스페놀 3종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다.

비스페놀은 내열성과 강도가 높은 특성이 있어 도시락 용기 등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제조와 식료품 캔 내부와 수도관 코팅용으로 쓰이는 에폭시수지 제조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스페놀은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져 있어 국내에서는 어린이제품, 화장품 등에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번 통합위해성평가는 경구, 피부 등 노출경로, 식품·화장품·의약품·위생용품 등 노출원을 파악하고 제품 중 비스페놀 오염도, 제품별 사용빈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체내 총 노출량을 산출했다.

-비스페놀(3종)에 대한 규제 현황



산출된 비스페놀의 총 노출량을 인체독성참고치 또는 독성시작값과 비교하여 위해도를 평가했다. 

2024년 기준 우리 국민의 비스페놀 A의 총 노출량(0.005 μg/kg 체중(b.w.)/일(day))은 인체독성참고치(20 μg/kg b.w./day)의 0.02%(위해지수 0.0002)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비스페놀 S와 F의 경우, 각 물질의 독성시작값을 총 노출량으로 나누어 노출안전역을 구한 후 각각의 불확실성 계수와 비교하여 위해도를 평가했다.

노출안전역이 불확실성 계수보다 크면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데, 비스페놀 S의 노출안전역은 106,758, 비스페놀 F는 692,308로 각각의 불확실성 계수(비스페놀 S : 1,000, 비스페놀 F : 100)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수준이었다.

비스페놀 A의 총 노출량은 ’20년에 비해 영아는 12%, 성인은 22%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영유아 제품, 화장품 등에 대해 비스페놀의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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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 기준인 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준(ISO 14971)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 해설 ▲위험통제 방법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전체 잔여위험 평가 △검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통제’는 식별된 위험을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 적용성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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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봉합 안 된다”…의대교수협, 의협 ‘490명 증원 수용’ 근거 공개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2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2월 20일자 대회원 서신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의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회장 명의의 ‘사과’ 서신과 지난 2월 10일 의협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가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이미 교육·실습·수련 병목이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최대 42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