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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지역사회 대상 무료진료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의료 나눔을 실천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2025년 4월 24일(목), 고려대학교 정문 앞 중앙광장에서 이동병원을 설치하고 의료 취약계층과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저소득 가정, 노인, 장애인 등 지역 내 의료 소외계층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교육, 나눔, 실천’이라는 고려대학교의 핵심 가치와 ‘인류애 실현’이라는 철학을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하는 의미 있는 공공 의료봉사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사에는 고려대병원 가정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치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전문 교수진이 참여했으며,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과 고려대 재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함께했다. 한승범 고려대 안암병원장을 비롯한 이성우 진료부원장, 강석호 기획실장 등 주요 보직자들도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이날 이동병원을 찾은 다수의 지역 주민과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들은 무료 건강 진료 및 검진 서비스를 받았으며, 필요 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의 연계 진료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복약 상담, 영상 검사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은 “고려대학교 120년의 역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발자취”라며, “이번 의료 나눔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는 이번 무료진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의료 나눔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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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