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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한방병원 권승원 교수팀, 상완신경총병증의 한의치료 가능성 확인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권승원·이한결 교수팀(성시윤 전공의 포함)은 증례연구를 통해 의인성 상완신경총병증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 유효성을 확인했다. 

상완신경총병증은 목에서 어깨, 팔, 손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신경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손상되는 질환이다. 통상적으로 6개월 내 자연 회복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만성화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연구팀은 경추 추간공 확장술 이후 상완신경총병증을 겪고 있는 49세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62일간 종합적인 한의치료[수기침, 전침, 전기뜸, 봉독약침, 한약(보중익기탕) 등]를 진행한 후, 치료 경과와 효과를 관찰했다. 해당 환자는 우측 팔의 근력저하와 통증으로 3년간 스테로이드 와 재활치료 받아왔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였다. 

치료 결과, 우상지  0등급(움직일 수 없음)에서 5등급(정상)까지 분류
근력평가척도(MRC)은 2.5등급에서 4.5등급로 상승했으며,  0점(통증 없음)에서 10점(중증 통증)까지 분류
수치통증척도(NRS)는 5점에서 1점으로 감소했다. 이외에도  SF-36v2(삶의 질 평가), Box and Block Test(손 기능 평가)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어깨 통증 및 기능 평가)
삶의 질 평가, 손 기능 평가, 어깨 통증 및 기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했다. 

제1저자인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성시윤 전공의는 “보중익기탕은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으로 근육 보호 효과를 나타내 근력 저하와 운동 기능 향상에 유효함이 밝혀진 바 있으며, 이러한 기전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공동 제1저자인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이한결 교수는 “의인성 상완신경총병증은 만성화될수록 치료가 어렵고, 스테로이드 및 물리치료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본 증례는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에 대해 한의학적 접근이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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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