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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모자의료 진료협력 협력체계 대표기관 선정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전남권역 대표기관으로 선정돼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선도하게 됐다.  전남대병원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분만전문 일반기관(참여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권역별로 1개의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운영기관 등 10개 내외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협력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전남대병원은 9개 권역 중 전남권역에서 대표기관으로 선정, 12개 지역 분만기관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으며, 모자의료 진료협력 대표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남대병원은 인건비, 진료 수당 등 연간 성과에 따라 최대 16억2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전국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하 전남대병원 모자의료센터장은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던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전원과 진료가 지역 분만 전문 병원들과 체계적으로 확립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광주·전남지역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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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