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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2011농공상융합 EXPO 참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봉독장품 출품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정청, 농촌진흥청 공동주최로 개최하는 “2011농공상융합 EXPO“가 삼성동 코엑스1층B2홀에서 6월 14일~16일까지 개최된다.

엑스포는 교과부에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업체위주로 참여하여 연구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농업인과 중소상공인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융합하여 특색 있는 자원 활용으로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창출로 지역 경제발전과 세계시장진출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보여주는 범정부 행사의 성격을 가진 전시회다.

동성제약은 봉독화장품 에이씨케어 워터에센스와 실크화장품인 리투엔이 전시되었다. 봉독화장품 제품은 농촌진흥청과 공동개발하여 교과부에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제품이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봉독화장품 에이씨케어 워터에센스의 특성과 제품개발과정을 관람객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샘플을 준비 하였다.

에이씨케어 워터에센스는 제품의 사용범위가 울긋불긋하고 민감해진 피부를 관리해 주는 트러블 케어뿐만 아니라 수시로 뿌려 피부의 건조함을 완화해 보습효과에 도움을 주는 뿌리는 화장품으로 활용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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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