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공용윤리위원회가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호성전주병원과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힘든 중소 의료기관을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호성전주병원은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윤리적 심의 및 행정 절차를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에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 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지정된 후 △엠마오사랑병원 △진안군의료원 △김제우석병원 △전주고려병원 △전주병원 △효드림요양병원 △정다운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문실버요양병원 △벧엘요양병원 △석정웰파크요양병원 △정읍시립요양병원 △호성전주병원 등 전북도내 여러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제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