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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중심 우량 제약·바이오기업 IR 성료

커서스바이오㈜ 등 18개사 참여...핵심사업, 사업추진 전략, 투자포인트 등 발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하 신약조합)은 2025년 9월 30일(화) 서울 코엑스 3층 D홀 내 Seminar F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중심 우량 제약·바이오기업 IR(IPIR 2025)”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업설명회에는 ㈜지바이오로직스, ㈜에이닷큐어, ㈜아테온바이오, ㈜휴먼에이스, ㈜인스팜텍, ㈜에스엔케이테라퓨틱스, ㈜마이크로메디옴, ㈜아이랩, ㈜몰젠바이오, ㈜레이메드, ㈜움트, ㈜이모티브, 이뮤노바이옴㈜, ㈜유씨아이테라퓨틱스, ㈜미토스테라퓨틱스, ㈜하플사이언스, ㈜에이뮨링크, 커서스바이오㈜ 등 18개사가 참여해 핵심사업, 사업추진 전략, 투자포인트 등을 발표했다. 

 
신약조합이 주최하고 신약조합 산하 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K-BD Group) 및 바이오헬스투자협의체가 주관한 이번 IR 행사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과 성과에 대한 자본시장의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제약·바이오기업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투자 유치 환경을 구축하고, 투자기관과 제약·바이오기업 간 투자·협력 연계를 활성화하여 자본시장으로부터 혁신 투자 재원이 조달될 수 있는 건전한 산업 성장 환경과 오픈이노베이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IR 행사에서는 제약·바이오·벤처·스타트업기업 등 기업 관계자,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창투사 애널리스트, 심사역 등 투자기관 관계자 및 개인 투자자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망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18개 제약·바이오 분야 기업이 핵심 사업, 사업추진 전략, 보유 핵심기술, 파이프라인, 투자포인트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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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