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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움바이오, ‘메리골릭스(Merigolix)’의 자궁내막증 신약 가능성 학계에 공유

ESHRE에서 자궁내막증 임상 2a상 성과 발표… 글로벌 석학들과 임상적 의의 공유 예정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연구개발 전문기업인 티움바이오(KOSDAQ: 321550)가 ‘2025 유럽생식의학회(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 이하 ‘ESHRE’)에 참가해 자궁내막증 및 자궁근종 치료제 메리골릭스(Merigolix, TU2670)의 임상 성과 및 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발표한다.

ESHRE는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며, 미국생식의학회(ASRM; 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와 함께 생식의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회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티움바이오는 자궁내막증 연구의 새로운 접근과 치료제를 조명하는 세션인 ‘Breaking boundaries in endometriosis: from the microbiome to maternal outcomes’에서 메리골릭스(Merigolix, TU2670)의 자궁내막증 유럽 임상 2a상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해당 연구의 책임자(PI, Principal Investigator)인 폴란드의 크시슈토프 쉬마노프스키(Krzysztof Szymanowski) 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쉬마노프스키 박사가 업계 및 학계 주요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자궁내막증 및 자궁근종 치료제 후보물질 메리골릭스는 두 적응증 모두에서 진행된 임상 2상에서 1차 평가지표(primary endpoint)를 달성하며 치료제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메리골릭스는 고용량 투여군에서 용량 의존적인 치료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작용 기전의 타당성과 함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자궁내막증 임상에서는 비월경기 골반통(NMPP, Non-Menstrual Pelvic Pain)의 개선, 자궁근종 임상에서는 헤모글로빈 수치 증가 및 자궁근종 크기 감소 등 주요 2차 평가지표(secondary endpoint)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했으며, 전반적인 안전성과 내약성도 입증되었다.

티움바이오 김훈택 대표는 “이번 학회에서 메리골릭스의 임상 성과 및 치료제 가능성을 세계적인 석학들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궁내막증과 자궁근종 두 적응증 모두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확보한 만큼, 메리골릭스의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한층 높아졌다. 앞으로도 메리골릭스의 우수성을 국내외 시장에 널리 알리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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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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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