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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병원 중간관리자 핵심 역량 강화 연수교육 개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오는 24일(월) 10시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서울지역‘병원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지난 5월 부산에서 개최된바 있는 이번 교육은 병원 중간관리자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추가로 실시된다.

 회원병원의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병원 직무별 연수교육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우리시대 명의이자 병원관리자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명지병원 김세철 원장의 커뮤니케이션 노하우를 비롯해 사례로 살펴보는 병원세무, 병원내 다양한 직종별 행정처분 사례 등이 강연될 예정이다.

연수 교육 참가 희망자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홈페이지(http://edu.kha.or.kr)에서 등록 가능하며, 기간은 6월 19일(수)까지이다. 등록 및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학술교육국 (전화: 02-705-9246~8)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서울지역‘병원 중간관리자 핵심 역량 강화 연수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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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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