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병의협, 신한은행과 단체업무협약 체결

병의협회원,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

2013년 6월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회원 권익과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신한은행과 신용대출 단체협약식을 체결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소속 회원들이 평소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받고 있으나 금리가 높아서 부담이 되어 단체협약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병의협 소속 회원의 경우 고정금리로 최저 4.0%(6개월 변동금리일 경우 최저 3.81%, 2013년 6월 10일 기준)으로 정하였고 이는 닥터론 평균금리보다 0.5%-1.0% 낮은 조건으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병의협 정영기 회장은 “신한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 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통해 회원 권익 신장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병의협 회원은 신한은행 동부이촌동지점(02-795-0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