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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동물실험시설 등 맞춤형 현장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150개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교육을 7월 10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실험동물협회에서 수의사 등 동물실험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15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법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 확보 ▲시설·표준작업서·동물의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동물실험현황 보고 요령 등을 각 시설의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의 운영자 및 공급자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맞춤형 현장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누리집(https://kafla.kr)*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산·학·연 전문가,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희망 시설을 대상으로 ▲(신규) 시설 등록 및 운영 방법 ▲(기존) 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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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소비 식품 삼계탕, 염소탕, 김밥 등 조리식품 160여 건 무작위 수거...식중독균 등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맥주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 증가가 급증하는 삼계탕, 염소탕, 냉면, 맥주와 살모넬라 식중독 우려가 높은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 염소탕, 냉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 ▲달걀 등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700여 곳으로 선정하였다.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는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 오염이 우려되는 달걀 사용 여부 ▲칼, 도마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삼계탕, 냉면,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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