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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병원준법지원인 심화과정 기초 연수

의료기관의 법무역량 강화 목적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다음달 7일(화) 10시30분부터 서울성모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병원준법지원인 심화과정 기초 연수’를 개최한다.

병원협회는 지난 2012년 제1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 심화과정을 개설해 병원 법무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준법경영을 지원하는데 노력해 참가자는 물론 회원병원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설될 2013년 제2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 심화과정에 앞서 동과정에서 다루게 될 주요 내용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호원병원 법무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 연수 교육을 개최한다.

기초 연수교육에서는 ▲병원 준법경영의 이해(분당서울대벼원 이경권 법무담당교수) ▲의료법규상 행정처분의 이해(보건복지부 신현두 규제법무담당사무관) ▲효과적 의료분쟁 해결의 모색(한림대의료원 최장섭 변호사) ▲병원준법지원인의 역할(가천대길병원 유규상 법무팀장) ▲의료광고 및 마케팅 관련 규정의 이해(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 오승준 변호사) ▲리베이트 관련 법규 및 유형에 대한 이해(구미경찰서 박창규 경감)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이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태신 변호사)와 같은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붙임> 병원준법지원인 심화과정 기초 연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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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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