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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기일 정상화,만남이 중요하지만 실질적 결과가 빈손이면......

대한병원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 약품비 대금지급 기일 개선 위한 논의 계속 진행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7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대한병원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 공동논의기구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약품비 지급지연 현상에 대한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병원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는 병원계와 의약품도매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상호 공감하고, 두 단체 대표로 구성된 「공동논의기구」를 구성, 의약품 대금지급 지연현상의 개선을 위한 자율적 논의를 지속해왔다.

오늘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병원협회는 의약품 대금결제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일부 현상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동 사안이 법제화로 인한 해결 보다는 당사자 간 자율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의약품도매협회에 전달했다.

두 단체는 오늘 논의된 사안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자는데 공감하고 관련논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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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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