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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수가 개선 등 의료계 현안 물건너 가고 이것만..

보건복지부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내년도 건강보험료 1.7% 인상 결정하고 포괄수가제 7월 확대 시행 재확인 토요 오전 가산제는 약국 포함 확대키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7% 인상된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2014년 보험료율 결정' 및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각각 심의․의결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10월에서 6월말로 앞당겨 결정 함으로써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상급 및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당초 계획대로 ‘13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지 않고 시행하기로 의결되었다.

의료계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증도나 난이도가 다양하여 포괄수가제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동안 준비상황 및 보장성 강화 등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예정된 대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임 능력을 보존하는 자궁 및 부속기 시술(자궁근종수술, 난소낭종수술 등)에 대해 일정부분 수가를 가산하기로 하였다.

가산 대상은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 난소를 보존하는 시술이며,자궁근종절제술,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 성형 수술 등이 해당 된다.

가산방식은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대하여 30% 가산을 하는 방식이다. 고정비율 가산으로 실제적으로는 15%(개복 수술)~21%(복강경 수술)수준에 해당된다.

이를 통하여 자궁이나 자궁부속기의 전체 적출보다는 가능한 임신이나 출산관련 장기를 보존하여, 저출산 시대에 바람직한 의료 행태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논의하여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던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도 시행 전에 세분화하기로 하였다.현재 11개 환자분류는 자궁과 부속기가 분리되어 16개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의료계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한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후에 포괄수가 발전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하기로 하였다.

 □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

건정심은 두 차례 보고․논의(1.31, 3.29)된 바 있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 09~13시에도 기본진찰료에 가산(30%)이 적용된다.

현재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 30% 가산 중이지만 시행시기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9~10월 경 시행된다.

이러한 토요오전 가산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의원급에 적용(약국 포함)할 계획이며,외래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국도 포함시켰다.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으며,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관리 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의료계에서 제시․논의키로 했으며(~9월),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혜택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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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 협약체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강북구·노원구·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참사랑병원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뢰·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2022년 421명에서 2024년 875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서 연간 치료보호환자의 72%(2023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중독자들에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상담과 개별서비스 계획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독자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중독자들이 재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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